호주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19.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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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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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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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포도당 과당류 역류 당류가공품류 등 |
Lysophospholipase* (리소포스리파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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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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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Trichoderma reesei 유래 Lysophospholipase를 시럽생산 등 전분가공 공정에서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국내에는 이번 개정에서 사용 허가된 미생물 유래 Lysophospholipase는 현재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없음 해당국으로 식품을 제조·수출 시 사용가능한 같은 종류의 효소는 Aspergillus niger유래 포스포리파아제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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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11. 호주_Lysophospholipase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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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12. 호주_Lysophospholipase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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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6. 6 |
* Lysophospholipase : 리소인지질의 지방산에스터를 가수분해하는 효소의 일종으로 포스포리파제라고도 함.
* 가공보조제 : 식품의 제조 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로 식품첨가물의 용도 중 ‘살균제’, ‘여과보조제’, ‘이형제’, ‘제조용제’, ‘청관제’, ‘추출용제’, ‘효소제’가 가공보조제에 해당함. 현재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스포리파아제는 아래와 같음.
포스포리파아제 A2 : 돼지 췌장조직의 추출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D : Streptomyces griseus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포스포리파아제 B :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제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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