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조회1616
인도 식품첨가물 |
||||
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과자류 빵류 |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 |
- |
- GMP* |
|
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제과류와 베이커리 제품에 Carbon dioxide의 사용을 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 식품첨가물은 분사 또는 충진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식품유형의 제조 및 수출이 용이하여짐. |
|||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원문 |
||
번역문: |
첨부 4. 인도_Processing aids 등 개정_번역문 |
|||
시행일 |
2020. 10. 9 |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0.10.9)'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