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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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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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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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류가공품 -기타설탕 -기타가공품 -추출가공품 -아이스크림믹스류 -잼류 -과자 -과일·채소류음료 -기타음료 -발효음료류 등 |
-Spirulina Extract* (스피룰리나추출물) |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G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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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Spirulina Extract(스피룰리나추출물)을 색소 용도로 다양한 식품유형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해당색소는 일부 식품유형을 제외한 다양한 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국으로 상기 색소를 첨가한 식품의 수출이 용이하여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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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캐나다_Spirulina Extract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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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캐나다_Spirulina Extract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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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2. 8 |
* Spirulina Extract : 스피룰리나[Spirulina platensis(NORD.) GEITLER. 등]를 물로 추출하여 얻어진 색소로서 피코시아닌(phycocyanin)을 주성분으로 하며, 국내에서 착샐료로 사용할 경우 아래의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음.
스피룰리나색소는 아래의 식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천연식품〔식육류, 어패류,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콩류 등 및 그 단순가공품(탈피, 절단 등)〕
2. 다류
3. 커피
4. 고춧가루, 실고추
5. 김치류
6. 고추장, 조미고추장
7. 식초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식품 중에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의 양은 물리적, 영양학적 또는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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