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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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첨가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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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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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채소류음료 - 탄산음료류 - 두유류 - 발효음료류 - 홍삼, 인삼음료 - 기타음료 |
Caffeine*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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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mg/kg(향미증진제, 조미료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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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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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가공품류 |
- |
- 500 mg/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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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사항으로 Caffeine의 해당식품 중 최대허용량을 제·개정하였음. - 국내에서는 Caffeine을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대만으로 수출 시에는 다른 음료류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다만, 해당식품의 최대허용량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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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3. 대만_Caffeines 등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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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4. 대만_Caffeines 등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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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7. 1 |
* Caffeine : 카페인은 탄산음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카페인의 사용량은 무수건조물로서 탄산음료의 0.015% 이하(다만, 최종적으로 탄산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5배이상 희석하여 음용하거나 사용하는 음료베이스는 0.075%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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