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해물질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8.30)
조회2728
유럽 유해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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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유형 |
물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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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류
- 발효음료류
- 기타음료 |
Lead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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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 0.020 mg/kg 0.50 mg/kg (우려먹는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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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5. EU_Lead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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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6. EU_Lead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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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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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류 - 발효음료류 - 기타음료 - 리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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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mium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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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0.020 mg/kg - 0.020 mg/kg - 0.020 mg/kg 0.15 mg/kg (단, 2022이후 수확한 포도 제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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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 이번 개정에서는 해당 중금속에 대한 CODEX 기준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EFSA(유럽식품안전청)에서 오랜 기간 농업인을 계몽하고 농작하고 농산물의 중금속 오염도 및 노출량을 모니터링하여 기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식품유형에 대하여 기준을 제개정 하였음.
- 이번 개정으로 납과 카드뮴 최대허용기준이 설정된 유아용 음료(국내 두유류, 발효음료류, 기카음료 및 기타 영유아용 조제식에 해당)와 리큐르에는 국내에는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만, 농산물 중 과채류에 대하여 납 0.1 mg/kg 이하, 카드뮴 0.05 mg/kg 이하와 영아용 조제식 등에 대하여 납 0.01 mg/kg이하, 무기비소 0.1 mg/kg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음.
- 유럽연합으로 영유아용 음료 등을 수출 시에는 해당 중금속에 대한 기준 준용에 주의를 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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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
원 문: |
첨부 7. EU_Cadmium 개정_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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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
첨부 8. EU_Cadmium 개정_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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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21.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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