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 건강법 시행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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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3년 건강법 제17호의 하위 규정 제28호를 승인했으며 이 규정은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법이 통과된 지 약 1년 만에 제정된 것임
‧ 2024년 7월 26일에 건강법 시행령은 서명되었으며, 인니 정부의 건강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줌
. 정부는 식당, 케이터링 서비스 등에서 판매되는 즉석 가공식품을 포함한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제한하며 이는 관련 부처 장관의 조정에 따라 확정될 예정임
. 가공식품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제한 기준은 위험 평가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설정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비만과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가공식품의 생산자, 수입업자, 유통업자는 제품에 영양 성분을 반드시 표기하여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
. 해당 규제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과도한 설탕, 소금, 지방 섭취를 줄이고, 어린이와 같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은 특정 시간대, 장소, 특정 그룹에 대해 광고, 홍보, 후원을 할 수 없음
.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중단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정부는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허가를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을 제한하고, 영양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며,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법 시행령을 서명함
‧ 설탕, 소금, 지방의 최대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가공식품은 특정 시간대, 장소,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해 광고, 홍보, 후원을 할 수 없으며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서면 경고, 벌금, 생산 또는 유통 중단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제품 회수나 생산 허가 취소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한국식품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의 식품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품영양성분을 반드시 표기하며, 저염, 저당, 저지방의 건강한 식품을 개발하여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할 필요가 있음
*출처 : detik health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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