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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2007

러시아 위생증명서

조회2002
'07.1.16부터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첨부서식으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07.6.1부터 한국산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금지조치를 취하였으나 해양수산부에서 이의제기를 하여 '07.10.1까지 유예를 받았으며, 추후러시아 관계기관의 한국 공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러시아에 등록한 공장만 수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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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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