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SPS] 세틸화 지방산과 집귀뚜라미 신식품 승인 및 사용 요건 공고
조회2218EU 비관세장벽 이슈
최대 허용량과 라벨링 요건 등 규정, 관련 수출 기업은 사용 요건 확인해야
유럽위원회 및 이사회는 세틸화 지방산과 냉동, 건조, 분말 형태의 집귀뚜라미를 규정 (EU) 2017/2470 EU의 승인된 신식품 목록에 추가하고, 규정 (EU) 2015/2283에 따라 해당 식품의 EU 회원국 출시를 허용함
각 식품의 신식품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으므로, 식품 제조 시 해당 신식품을 활용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최초 신청인의 독점 출시 기한(2027년 3월 3일, 승인된 날로부터 5년) 해제 후 EU 회원국과의 수출 기회 확대에 대비하여 해당 식품의 최대 허용량과 라벨링 요건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세틸화 지방산 신식품 사용 요건(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7)]
① 식품 유형 : 2002/46/EC에 정의된 식품 보조제(성인용)
② 최대 허용량 : 일일 최대 1.6g
③ 라벨링 요구사항 :
- 해당 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형태에 따라 ‘세틸화 지방산 물질’로 명시해야 함
- 해당 신식품을 포함하는 식품 보조제는 라벨에 18세 미만이 섭취하면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해야 함
④ 발효일 : 2022년 3월 3일(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 집귀뚜라미 신식품 사용 요건(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8)]
① 최대 허용량 : 형태 및 식품 유형에 따라 다름(※다음 장의 표 참고)
② 라벨링 요건 :
- 해당 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형태에 따라 ‘냉동 집귀뚜라미’, ‘건조/분말 집귀뚜라미’ 라고 명시해야 함
- 해당 식품의 라벨에는 식품의 성분이 갑각류, 연체동물 및 그 제품, 집먼지 진드기 관련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함
④ 발효일 : 2022년 3월 3일(유럽연합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째 되는 날)
※ 집귀뚜라미 식품 유형별 최대 허용량 |
||
식품 카테고리 |
최대 허용량(g/100g) |
|
냉동 |
건조 / 분말 |
|
육류 유사체 이외의 단백질 제품 |
40 |
20 |
빵과 롤 빵 |
30 |
10 |
베이커리 제품, 시리얼 바 및 속을 채운 파스타 제품 |
30 |
15 |
비스킷 |
30 |
8 |
파스타 기반 제품(건조) |
3 |
1 |
수프 및 수프 농축액 또는 분말 |
20 |
5 |
감자 가공 제품, 콩과류 및 야채 기반 요리, 파스타 또는 피자 기반 제품 |
15 |
5 |
옥수수 가루 기반 과자 |
40 |
20 |
맥주과 음료, 알코올 음료 믹스 |
1 |
1 |
견과류, 오일씨 및 병아리콩 |
40 |
25 |
소스류 |
30 |
10 |
육류 |
40 |
16 |
고기 유사 식품 |
80 |
50 |
초콜릿 과자 |
30 |
10 |
냉동 발효유 기반 제품 |
15 |
5 |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7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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