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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12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베트남, 9월27일부터 과일류 "검역 후 통관"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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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9월27일부터 과일류 "검역 후 통관"제도 실시


○ 농업 및 농촌 개발부 장관의 새로운 법령에 의해 신선 과일, 식물, 식물생산물에 대해 '검역 후 통관' 제도가 실시됨
○ 이러한 신규 법령의 시행은 지난 달 베트남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식물, 채소 104개의 샘플을 조사한 결과 몇 제품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중국산 포도2개 샘플에서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잔여물이 안전기준치보다 3~5배 높게 검출 된 후 문제가 제기되어 시행됨.
○ 회람 39호에 의하면 화학물질오염, 흉작, 질병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검역의 대상은 신선채소, 종자, 재배 경작 식물과 몇 종류의 목재가 될 것임. 또한 질병, 흉작, 수입국 내에서의 화학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식물은 베트남 내에서 조사를 받아야 함.
○ 사전에 수입된 신선 과일의 경우, '격리검역 센터2(Post-Entry Quarantine Center 2)’에 의해 잔류농약이나 독성, 금지된 화학적 유해물질의 피해가 없다고 승인된 검역 증명서를 받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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