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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3 2012

싱가포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인도네시아 소금 설탕 지방 함량 의무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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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내 설탕, 지방, 소금 함량 의무표시제 (규제) 법안 검토 중

 

○ 인도네시아 보건부(The Ministry of Health)는 그동안 식품 내 설탕, 소금, 지방 함량의 제한이 없었으나, 레디 투 서브 제품군(the ready-to-serve food)의 설탕, 소금, 지방 함량 의무표시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 이러한 방침은 운동부족, 담배, 알코올,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한 비만,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로 인한 질병을 앓는 현지인들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요 감독 대상은 길거리 노점보다는 감독하기 쉬운 프랜차이즈 회사들의 제품이 될 것이며, 발효 후 가공식품 제조업자 및 패스트푸드점은 반드시 제품 내 소금, 설탕, 지방 함량이 표시된 라벨을 표시해야하며,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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