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14 2012

일본 수산물 라벨링 제도

조회576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표시사항은 후생성에서 관할하며 섭취 시 위생상 유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포장을 한 가공식품, 식육, 계란 등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것의 표시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음

 - 명칭

 -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

 - 보존방법

 - 제조소 또는 가공소소재지

 - 제조자 또는 가공자명

○ ‘어패류의 명칭 가이드라인’에 따른 식품표시사항

 - 어패류는 수입종이 다양할뿐더러 동일 어종이라도 지역 및 성장단계에 따라 명칭이 상이함. 이에 따라

    어패류 명칭에 관해 의견을 모집한 후 검토하여 2003년 3월부터 적용

○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에 의해 가공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과 원재료에서

    점하는 중량의 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재료명을 표시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일본

 

'일본 수산물 라벨링 제도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