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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1 2012

상해 12년 8월 수입제도 및 수출현안 모니터링-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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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식품안전법>에 따라 중국 위생부가 '07년 발표한 <식품영양 라벨관리규범>에 근거하여 지난 '11.10월 <식품안전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 라벨 통칙(GB28050-2011)>을 발표, '13.1.1부터 시행하기로 함

 

□ 관련 식품업계 전파 및 사전대비 필요
○ 동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될 예정이며, 실시 이후 영양라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은 판매가 불가함

 

 

[ 참고 ] 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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