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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2017

[대만] 수입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 유기 라벨 동의 문건 심사 작업 요점」 부분적 규정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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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 유기 라벨 동의 문건 심사 작업 요점」 부분적 규정 수정

 

o 2017년 9월 25일,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수입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제품 유기라벨 동의 문건 심사 작업 요점」 부분적 규정을 수정함

 

o 수입 업자는 유기라벨 동의 문건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신청서류는 국가 혹은 국가 유기인증기구(단체)에서 발행해야 함
- 유기원료함량은 95% 이상이어야 함
- 검역처리방법은 당국 유기농업 및 유기농산가공품 검증기준에 맞춰야 함
- 중국어 표식은 해당 규정에 맞춰야 함
- 서류가 중국어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업자 및 담당자 도장 및 중국어 번역본이 있어야 함
- 신청서 소재 유기 표식 동의 문건 상호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신청서 소재 수입 신고서 및 차례는 신고서 소재와 일치되어야 함

 

o 해당 규정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gazette.nat.gov.tw/egFront/detail.do?metaid=93762&log=detailLog

 

출처 :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 (발표일 : 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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