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원식품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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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원식품관리방법>은 2006년 12월 26일 위생부의 회의를 거쳐 통과되었으며 목적은 신자원식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체건강을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본 방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3년 5월 31일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 제1호 <신식품원료 안전성심사관리방법>이 공표되었다. 해당 <방법>제24조의 결정에 따라 2007년 12월 1일 발표된 <신자원식품관리방법>을 폐지한다.
- 목 차 -
1. 위생부령
2. 신자원식품관리방법
2.1 제1장 총 칙
2.2 제2장 신자원식품의 신청
2.3 제3장 안전성평가와 심사승인
2.4 제4장 생산관리
2.5 제5장 위생감독
2.6 제6장 부 칙
3. 신/구 관리방법 비교
3.1 정의
3.2 관리대상
3.3 관리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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