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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2017

[중국] 중국, WTO에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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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에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관련 내용 통보

o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질검총국)이 수입식품에 대한 새로운 규정인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WTO에 통보함

 

o 통보 내용은 새로운 규정의 시행기간을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o 중국 당국의 이와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확인됨
-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국제무역의 혼란 잠식
- EU 및 미국 정부의 완곡한 규제 변화 요청

 

o 당국은 앞서 지난 2016년 4월 유럽 회원국 가운데 일부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정에 대해 정식으로 미리 통보한 바 있음

 

o 당국 발표내용에 따르면 규제 시행의 목적은 중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정부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이루기 위함임

 

o ‘수입식품 수출국 정부 증서 제출 의무화’ 규제는 중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의 모든 수입업체에 대해 수출국의 관련 부서에서 발행하는 정부 증서(중문·영문 통용증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제도임
- 적용 식품 : 빵, 과자, 사탕, 조미품, 음료, 술, 과일 통조림, 보건식품, 특수선식식품 등

 

o 이번에 시행되는 규정사항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수출기업이 중국 통관 시 관련 정부 증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허됨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finance.sina.com.cn/stock/usstock/c/2017-09-26/doc-ifymesii5775233.shtml

 

출처 : 시나닷컴 (발표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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