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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중국 수산가공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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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수산물포장은 ‘수입수산물포장기본요구’에 부합하고 중문표기는 중국의 수입포장식품라벨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가공식품에 아래의 제품이 가공원료로 사용되었을 경우 배합 원료표 안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배합원료표 근처에 제시

○ 식품라벨에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표기하도록 추천하는 규정은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규정과 기본적으로 일치

○ 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며, 꾸밈글자는 쉽게 식별가능하도록 써야함

○ 경소상 외에 제품의 품질에 책임을 지는 제조상의 명칭과 주소, 연락처를 표기하되 주소는 시급으로 표기하고 

    연락처에는 전화, 팩스, 인터넷 연락처 중 한 개 이상 표기

○ 예방, 치료효과 및 비보건식품의 보건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면 안 됨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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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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