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16 2017

[일본-도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606

[일본-도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식물씨앗류 시안화합물 검출에 따른 검사 강화 조치
 ㅇ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최근 열매씨앗에서 시안화합물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수입자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각검역소에 통보함
 ㅇ 대상품목 : 아마씨, 살구씨, 매실씨, 비터아몬드, 카사바 잎, 비파씨
 ㅇ 검사내용
   - 상기에 해당되는 식품 및 가공품을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시안화합물을 검사하도록 지도할 것(2017.11.6.일자)
   - 검사결과 10ppm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로 처리
   - 단, 10ppm을 초과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조리, 가공을 통해 최종제품에 시안화합물의 섭취량이 저감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 안됨
※ 자료원 : 후생노동성 의약식품안전부 수입식품안전대책실
http://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30500-Shokuhinanzenbu/0000183546.pdf


2. 오미자 생약리스트 변경신청 동향
 ㅇ 오미자 생약성분 지정
  - 오미자는 현재,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생약성분(한방재료) 리스트에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 일반식품으로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며, 의약품으로만 수입이 가능함
  - 의약품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만이 수입 또는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판매시에는 약제사가 있는 곳에서 가능함
 ㅇ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오미자
  - 오미자는 예쁜 빨강색상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아 인기가 높으며, 2006년에 일본내 TV에 방영된 대장금 드라머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에게도 알려져 한때 수입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입을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생약리스트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식품으로서 수입이 곤란한 상태임

 ㅇ aT도쿄지사에서는 한국산 오미자의 대일수출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미자차의 생약성분 해제를 위한 각종 조사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6년 9월 식약처 및 주일대사관 등 관계기관이 연계하여 일본정부에 약제해제를 위한「성분 본질의 분류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음

 ㅇ 최근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오미자의 일반식품으로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2018년 3월에 개최될 예정인 전문가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함


[오미자 개요]

 ㅇ 학명 : SCHIZANDRAE FRUCTUS
 ㅇ 일본명 : 五味子(ゴミシ)
 ㅇ 주요산지 : 한반도, 중국, 일본 북중부 및 홋가이도지역
 ㅇ 용도 : 자양강장, 진해, 스트레스, 신경쇠약, 피로회복 촉진등
 ㅇ 관세번호 : HS 1211-90-990, 기본세율 5%, 협정세율 2.5%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10월)
 ㅇ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의 10월 수입식품 식품위반건수는 74건으로 전월 56건에 비해 132.1% 증가하였음. 한국산 식품은 활전복에서 항생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사안이 3건, 분말음료제품에서 세균수 초과 검출 1건, 곡물과자류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등 모두 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전체 위반사례 유형별로 보면 냉동식품류 등의 세균류 검출 35건(47.3%), 곡물류의 아플라톡신 검출 10건(13.5%), 잔류농약 및 항생제 등 위반 15건(20.3%), 첨가물 위반 14건(18.9%) 으로 나타남

  - 9월에 발생한 위반사례 56건에 비해 10월의 경우 74건으로 전월대비 132.1%로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냉동식품류의 세균류 검출위반율이 47.3%(35건)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잔류농약등 20.3%(15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ㅇ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이 19건(25.7%)으로 위반건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국 9건, 프랑스 8건, 태국 5건, 한국 5건 순으로 위반이 발생함
 
  - 중   국 : 가지풋콩등 냉동식품류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등 위생분야 위반건수 1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잔류농약은 1건으로 비교적 적은 건수로 나타남. 모두 19건의 위반이 발생하여 전체 위반건수의 25.7%를 차지함
  - 미   국 : 아몬드등에서 아플라톡신 위반이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함.기타 보일콩에서 이산화유황 기준치 이상 사용 위반 2건 등 모두 9건(12.2%) 위반사례가 발생함
  - 프 랑 스 : 냉동 코코넛밀크에서 대장균군 위반등 위생사안 위반이 4건, 기타 초코렛에서 지정외 첨가물인 아졸빈사용 3건등 모두 8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한    국 : 전월 1건의 위반 발생에서 금월은 5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활전복어에서 항생물질인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성분검출사안이 3건, 분말음료제품에서 세균수 초과 검출 1건, 곡물과자류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등 모두 5건의 위반사례가 발생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일본-도쿄] '17년 10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