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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2011

상하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4.28)

조회2029

        

          <주 요 내 용>

 

          □ 중국 길림성정부 인삼 일반식품 사용 시범추진


          -  중국 내 인삼주산지인 길림성 정부는 '11. 3. 1일부로 <길림성인삼관리방법>을 시행

 

 

          <대처 및 처리방향>

 

          - 그간 중국은 국내외산 모든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해 옴에 따라 인삼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식품 등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여 비용 및 시간의 제약으로 관련
             산업이 제한되어 왔음

 

 

 

 

         <첨부 1> '길림성인삼관리방법' 추진경과 


         <첨부 2>  관련규정 주요내용(번역) 및 원문

 

 

 

 

 

          ※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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