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수입제도 및 현안 모니터링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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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내 용>
□ 중국 길림성정부 인삼 일반식품 사용 시범추진
- 중국 내 인삼주산지인 길림성 정부는 '11. 3. 1일부로 <길림성인삼관리방법>을 시행
<대처 및 처리방향>
- 그간 중국은 국내외산 모든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해 옴에 따라 인삼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식품 등록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여 비용 및 시간의 제약으로 관련
산업이 제한되어 왔음
<첨부 1> '길림성인삼관리방법' 추진경과
<첨부 2> 관련규정 주요내용(번역) 및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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