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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2016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조회1807

 

<수입식품·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알림>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655(2016.2.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및「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정에 따른 제명, 근거 법령, 용어 변경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현행 조문 삭제(현행 제11조제1항, 제12조)
     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9 제3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 또는 강화 시 정밀검사 적용방법 마련
     라.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수입 식품등의 조정(안 별표4)

 

  2.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 용어 변경 
      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반영된 현행 조문 삭제 및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문 신설
           (안 제7조,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별지 제3호서식)
 

 

붙임 :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ㅇ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T.043-7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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