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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2012

미국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식품안전현대화법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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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월 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38년의 식품, 의약품, 화장품에 관한 법안 통과 이후 식품안전

    시스템 상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의 제정에

    서명하였음

○ 초기의 시설등록제는 인간 혹은 동물 소비 대상의 식품일체에 관한 제조/가공, 포장, 저장 업체들이 FDA에

    필수적으로 등록해야함을 명시함

○ 등록절차에 관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등록 빈도임

○ 정보의 최신화를 위해, FSMA는 짝수년도마다 격년으로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보를

    갱신할 것을 요구함

○ 그러나, 금년도는 등록 갱신 시점을 며칠 앞두고, FDA는 등록 갱신이 10월 1일 시작되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으며, 이후 갱신 시점을 10월 22일부터로 홈페이지에 공지

○ FDA가 금번 등록으로 인해 기존의 등록번호가 변경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업체 시설별

    고유 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출처 : aT Focus (10월호) -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정에 따른 FDA 시설등록제 변경사항 해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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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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