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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2016

[일본-도쿄] '16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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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16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기준 개정

 
  1. 유제품 성분규격 일부 개정
   ㅇ 유제품의 성분규격에 관한 후생성령이 일부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탈지농축유의 제조관련 단백질 양을 조정하기 위해 유당 및 생유, 우유, 특별우유, 성분조정우유, 저지방우유 또는 무지방우유

       등을 여과에 의해 발생한 것을 사용토록 허가함
   2) 탈지농축액의 제조기준 관련 탈지분유와 동일한 유지방식을 인정 63℃에서 30분간 가열 또는 동등 이상의 살균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가열 살균 및 공정 중에는 10℃ 이하 또는 48℃를 넘는 온도에서 관리토록 하는 방법을 인정함
   3) 탈지농축액의 보존기준에 대해 제조실태에 근거하여 <농축후 바로 10℃ 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에서

       <농축후(농축후 살균한 경우에는 살균 후) 바로 10℃이하에서 냉각하여 보존 할 것>으로 개정함

 

   ㅇ 시행일 : 공표일부터 시행(2016.6.8.)

 


  2.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ㅇ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함. 시행일은 2016.6.8일자임

   1) 식품위생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생식용 선어개류, 생식용굴 및 냉동식품(생식용 냉동선어개류에 한함)의

       가공기준에 있어서 아염소산수, 하이포 염소산수 및 하이포 염소산나트륨과 수소이온농도조정제(PH조정제) 로서 사용되는

       염산과 pH 조정제로 사용되는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허가함
   2)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황산아연의 사용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새로이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인정함
   3) 법 제18조제1항에 의거 폴리에틸렌 나프타레트를 주성분으로 한 합성수지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해 개별 규격을 설정함

  ㅇ 운용상의 주의사항
   -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는 생식용 선어개류등에 대해 하이포 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함에 따라 pH 조정제 로서의 사용을

       인정하나, 생식용 선어개류등에 대한 가공시 이산화탄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황산아연은 발포성 주류 제조시 이스트후드 목적으로 발포성 주류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한 것임
   - 황산아연의 사용시에는 적절한 제조공정 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으로서의 목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시 되는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16년 5월)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냉동 새조개
   - 생식용 냉동선어개류 성분규격에 맞추어 세균 수 관리가 필요시 됨

   1) 생식용 냉동선어개류 성분규격
   냉동식품중 생선피레, 조갯살등으로 처리한 선어류를 생식용으로 동결시킨 것을 말함

   - 세균 수(일반생균수) : 100,000/g이하
   - 대장균군 : 음성
   - 장염비브리오 : 100이하/MPN

   2) 냉동식품의 가공기준(생식용 냉동선어류〔생선토막 또는 조갯살류〕에 한함)
   냉동식품중 생식용 냉동선어류에 대한 가공기준은 별도 정해져 있어 선도가 좋은 원재료 확보, 안전한 용수(살균해수 및

     음료용으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인공해수)사용 (충분한 세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제거), 위생적인 원재료 해동,

      첨가물(차아산염소나트륨을 제외)의 사용금지, 가공후 신속한 동결처리 등의 가공공정이 필요시 됨

 

 

ㅇ 자료작성:  aT 도쿄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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