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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2016

[중국-상하이]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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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하이] '16년 6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1. 통관 일반

○ 해관총서 [수출입 화물 통관 신고서 및 수출입 화물 등록 리스트 양식]에 대한 공고 발표, 5월 16일부터 실시

(해관총서 공고 2016년 제28호)

 

수출입 화물 송수하인의 통관수속행위를 규범하고 <해관총서에서 <중국인민공화국해관수출입화물신고서작성규범>(해관총서 2016년 제20호 공고)에 대한 수정>요구에 근거해 수출입화물통관신고서 및 수출입화물등록리스트 양식에 대해 수정하며 수정내용은 첨부1 참조.

 

※ 출처: 해관총서(2016.4.18)
http://www.customs.gov.cn/publish/portal0/tab49661/info794661.htm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 2차에 대한 공고

  (재정부 발전개혁위 공업 및 정보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빈관반 암호국공고 2016년 제47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세수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2차)>를 발표하여 2016년 4월16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리스트는 <재정부 등 11개 기관 국경 간 전자상 거래 소매 수입 상품리스트 발표에 관한 공고(2016년제40호)>에 첨부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리스트> HS CODE와 같은 상품의 “비고” 관련 내용은 이번 리스트 기준으로 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6 참조
첨부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2차)

 

※ 출처: 재정부(2016.4.15)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604/t20160415_1952574.html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 인가 리스트 2차>관련 상품 비고에 대한 공고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의 의견에 의거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리스트(2차)>의 비고2인 “법대로 등록 혹은 비안을 받아야 하는 의료기계,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특수 의학용도 배합식품 등)은 국가 관련 법률규칙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 의료기계 관련 제품.
HS CODE와 대응되는 “중문 화물명”은 의료기계 품명과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여 의료기계에 분류되는 품목은 의료기계 관련 법규대로 등록 혹은 비안하여야 한다. 법대로 등록 혹은 비안된 의료기계 제품만은 법률규칙 관련 규정대로 수입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면 비교적 큰 안전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수입의료기계 등록 혹은 비안된 제품 리스트는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 사이트 “데이터 조회”란의 “수입의료기계” 과 “제1류 의료기계 비안정보” 데이터창고에서 조회할 수 있다.

 

2.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관련 제품
새로 수정된<식품안전법>에 최초로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기관에서 등록을 취득해야 하며 그중에 비타민, 광물질 등 영양물질 보충해 주는 제품은 국무원 식품의약 품 감독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비안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된다.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에  대한 등록 및 비안 관리의 규범화를 위하여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에서 <보건식품  등록 및 비안 관리방법>을  발표하였고 2016년 7월1일부터 실시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최초수입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은 반드시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에 등록 신청해야 하고 최초 수입하는 비타민, 광물질 등 영양물질 보충해주는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은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에 비안을 해야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해서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을  소매 수입할 경우에도 상술한 규정에 준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이 등록 혹은 비안이 안 되는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을  구매하면 복용시 안전 리스크 존재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제시한다. 등록 혹은 비안된 수입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리스트는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 사이트의 “데이터조회” 란의 “수입 보건품” 데이터창고에서  조회 가능하다.

 

3.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 관련 제품
새로 수정한 <식품안전법>에 영유아 조제분유와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은 국무원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된다. 2016년 3월7일에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이 <특수 의학용도 배합식품 등록 관리방법>을 발표하였고 국내서 생산판매 및 해외서 수입산 특수의학용도 배합식품에 대하여 등록 진행한다는 것을 규정되고, 이 <방법>은 2016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2018년 1월1일부터 중국에서 판매되는 특수 의학용도 배합식품(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해서 소매 수입하는 것 포함)은 반드시 법대로 제품에 관한 배합처방 등록증서 취득해야 한다.
그때가 되면 제품 배합처방 등록증서 취득한 특수의학용도 식품리스트는 국가 식품의약품 감독관리총국 사이트에서 대외 발표할 것이다.


※출처:재정부(2016.4.15)  :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jiedu/201604/t20160415_1952307.html

 

○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에 대한 공고발표, 10월1일부터 실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

2016년 3월 15일경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무회의 심의 통과, 2016년 6월 6일 발표,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7 참조.

※출처:국가식품질량감독검험중심(2016.6.6.)
http://www.cfda.com.cn/newsdetail.aspx?id=89613


  2. 검역 일반

  3. 라벨링 일반

  4. 관련 웹사이트 (통관, 검역, 라벨링 등)

    - 검역관련 사이트

 

Ⅱ. 수입제도 현안

  1. 통관 보류, 거부사례

  2.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 사례

    - 2016년 4~5월 한국산 수입식품 반품, 폐기사례

  3. 기타 사항

    - 한국 수입영아조제분유 수입상 및 제품 정보(2016.06.22.업데이트)

 
<붙임파일 목록>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 수출화물 통관신고서

- 입경화물 등록리스트

- 출경화물 등록 리스트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인가 품목리스트(2차)

- 영유아조제분유 제품배합등록관리방법(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령 제26호)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상하이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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