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11.14 2012

중국 수산물 수입절차

조회409

 

○ 위탁인과 대리인은 ‘해운수입화물국내대리운송위탁협의서’ 체결 후 인계

○ 해외화주로부터 선적통지를 받은 위탁인은 즉시 대리인에 통보, 해외화주는 무역계약상에 따른 지정한

    화물인계 목적지 항구의 대외무역운송회사에 선적통지와 B/L을 발송

○ 위탁인은 외환결제 은행을 통하여 대외 송금 후 화물 도착 전에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일체 관련서류를

    목적지항구의 대외무역운송회사에 송부

○ 대리인은 위탁인이 제출한 서류, 증서를 접수, 화물이 도착하면 세관, 상검, 동식물검역 등 관련부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신고를 하고 검사수속

○ 항구에 도착하여 연합검수 진행 후 3일 이내 항구기구에서 ‘해운수입화물도착통지서’ 화물업체에 송부.

    화물업체는 화물도착통지서 접수

○ 대리인항구기구는 보험수속과 운송방식을 선택, 화물이 항구에서 출발 후 위탁인 혹은 화물의 실수취사용인에게

    통지하고, 최종목적지 도착 후 실수취사용인은 화물을 점검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중국 수산물 수입절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