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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2016

[러시아]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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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수출현안) 러시아 식품금수조치 2017년 말까지 연장예상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imitri Medvedev) 총리는 올해 8월 6일 종료될 예정인 식품금수조치를 2017년 말까지 연장하기 위해

     관련 정부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함
 ○ 2014년 8월 러시아는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식품 수입을 1년간 제한함
 ○ 금지목록에 견과류(캐슈, 아몬드, 개암, 호두, 피스타치오 등), 육류, 소시지, 어류 및 해산물, 채소류, 과실류, 유제품 등이 포함됨
 ○ 이후 식품금수조치는 2016년 8월 6일까지 연장됨. 제재대상 국가도 확대하여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도 포함함
 ○ ‘식품금수조치: 2015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가 EU와 미국(터키와 우크라이나 제외)에 금수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은 93억 달러(한화 약10조8,438억 원)의 손실을 봄
 ○ 최근 러시아정부는 국내 어린이식품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어린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육류, 채소류 등)를

     금수조치목록에서 제외시킴 (2016년 5월 27일자 러시아연방정부령 №472). 단, 러시아 농업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농업부가

     승인한 반입허가물량 범위 내에서 반입되는 상품의 용도를 농업부가 확인한다는 조건에 한함

 

2. (관세) WTO 양허세율 범위 내 수입관세율 조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26 (2016.03.29)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26(2016.03.29)에 의하여 WTO 양허세율 범위의 일부 품목수입관세율(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이 조정됨
  - 아르메니아와 키르기스스탄은 과도기 동안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과 다른 수입관세율 적용
  - 카자흐스탄은 WTO 가입 조건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관세율보다 낮은 수입관세율 적용
 ○ 아래 표에 나오는 품목의 수입관세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 붙임파일 참조)
 ○ 본 결정은 2016년 4월 30일부터 발효

 

3. (관세) 2017년 적용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통일상품분류체계   
 * 출처 : 러시아연방 관세청 정보 (2016.05.26)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기존 관세동맹 상품분류체계(CU HS코드)를 보완, 변경하여 유라시아경제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상품분류체계(EEU HS코드)를 개발, 전환중에 있음
  - 현재 EEU HS코드 0302 99와 0303 99의 하부품목 10자리를 통합하는 작업 시행 중
 ○ 아래 표는 2012년 CU HS코드와 상응하는 2017년 EEU HS코드를 나타냄
 


Ⅱ. 통관 보류 및 해결, 폐기, 반송 사례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엑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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