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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2016

중국, 유아용 분유 수입관리 법규 개정

조회1370
2015년 10월 1주차
[참고자료] Askci Corporation http://www.askci.com

비관세장벽 현안 :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유아용 분유 관리 강화


중국에서 새로 개정한 ‘식품안전법’이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해당 개정법에서 영유아용 분유는 약품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며, 분유 배합은 기존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다.
향후 중국에서 영유아용 분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이하 ‘식품관리총국’)에 분유 배합비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성분의 과학적 안전성을 심사한 뒤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록된 배합방법 한 가지로 1개 제품 생산이 가능하며, 특정 지역 또는 판매 기업에 한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금지된다.
식품관리총국이 대외 의견을 수렴 중인 ‘영유아 배합분유 배합 등록관리 방법’에서는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 배합분유 제품을 복수 등록할 경우, 제품 배합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수의 제품을 등록 시, 식품안전국가표준이 규정한 선택가능한 성분에서 6개 이상이 달라야 하거나, 모든 기업이 5개 시리즈 및 총 15개 제품 등록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발급된 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날짜의 60일 이전에 재 신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정된 기간 내에 재신고를 하지 않거나, 제품 배합 등록 후 영유아 분유 생산허가를 받지 않는 등과 같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용한 수입 원료의 원산지 역시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제품에 사용된 식물성 식용유의 명칭과 함유량이나 유전자 변형 재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된 원료와 그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기능, 지능, 저항력, 면역력 등에 도움을 준다는 등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중국 ‘식품안전법’과 영유아용 분유 관리 기준 강화로 인해 국내 분유업체가 대중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GMP 인증을 획득한 일부 기업들은 현지 통관과 행정절차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어 국제 식품안전 인증 획득이 분유 제품 수출에 주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영유아용 분유 관리 기준 강화로 인한 향후 중국 내 전망은?

그동안 중국내 기업에서 생산한 영유아용 분유에 대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도가 낮아 수입산 분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번 영유아용 분유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중국내에서 생산되는 분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와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가장 강력한 식품안전법’이라는 평가를 받은 중국의 이번 식품안전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보다 강화된 영유아용 배합 분유 관리기준이 포함되어 한국산 분유 수출업체의 타격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부 GMP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이러한 예상을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GMP인증을 받은 경우 현지 수입통관과 행정 절차에서 유리하다. 보다 더 강화된 영유아용 배합 분유 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GMP 인증 획득으로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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