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국 라벨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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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라벨링규정
1. 라벨링규정 일반
1) 식품라벨표준 개황
1987년 5월 국가기술감독국은 GB7718-1987 “식품라벨통용표준”을 발표하고 이 표준을 통해 식품라벨을 규범화하고 공평한 경쟁을 보증했으며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했다. 1994년, 2004년의 수정을 거쳐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했다.
GB7718표준을 시행하는 기초에서 중국 현실, 식품 종류, 라벨 관리 등 문제를 고려하여 또 각각 GB10344-1989 “음료주라벨표준”과 GB13432-1992 “특수영양식품라벨” 표준을 발표했다. GB7718-2004와의 일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2002년에 GB10344-1989 표준을 수정하여 2005년 12월에 GB10344-2005 “포장음료주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2002년에 GB13432-1992 표준을 수정하여 2004년 5월에 GB13432-2004 “포장특수식품라벨통칙”을 발표하여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다. 상기 3개 라벨표준의 기초에서 일부 제품의 국가표준과 산업표준도 라벨에 대해 일부 규정했다.
2) 식품라벨표준 주요내용
(1) GB7718-2004 “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04 표준은 국제식품법전위원회의 CODEX STAN 1-1985(1991년, 19999년에 수정) “포장식품라벨통용표준(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ing of Prepackaged Foods”을 참조하고 동시에 미국연방법규 제101부분 “식품라벨”을 참조했다. 표준은 포장식품라벨의 기본요구, 강제표시내용, 강제표시내용의 면제, 비강제표시내용을 규정했으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포장식품라벨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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