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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2016

캐나다, 이프로다이온 금지 제안서 제출

조회915
2016년 3월 5주차

http://www.hc-sc.gc.ca/cps-spc/pest/part/consultations/_prvd2016-09/_prvd2016-09-eng.php

비관세장벽 현안 : 캐나다, 이프로다이온 금지 제안서 제출

캐나다가 저독성 농약인 이프로다이온(Iprodione)의 잔류 허용치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재평가는 2016년 3월 17일 캐나다 해충관리규제국(이하, PMRA)이 이프로다이온의 사용을 금지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프로다이온의 사용여부에 대한 평가를 90일간 진행한다.

캐나다의 이프로다이온의 잔류허용기준은 표기가 되지 않은 품목들은 기본적으로 .1 ppm까지 허용된다. 캐나다의 이프로다이온의 잔류허용기준치는 PMRA의 규정인 「H113-24/2011-48E」에 따라 분류된다. 그 중 국내 수출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들의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이프로다이온이 상추 15 ppm, 겨자 잎 11 ppm, 인삼 뿌리 4 ppm, 콩·견과류 .3 ppm, 건조 양파 구근 .2 ppm까지 허용되고 있다.

PMRA는 이번 이프로다이온의 금지를 제안하게 된 이유로 이프로다이온의 사용 조건이 현재 캐나다 내에 수립되어 있는 표준지침을 충족시키기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재평가 기간에도 이프로다이온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평가 기간이 90일로 정해져있어 이프로다이온의 재평가는 2016년 6월 15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되는 추가 정보들을 취합하여 이프로다이온의 사용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대중에게서 코멘트도 받고 있으며 이 역시 6월 15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이프로다이온의 현재 검출 현황은?

국내 이프로다이온 잔류허용기준은 .1 mg/kg으로 국내에서는 과일 및 채소류의 잎마름병에 주로 사용되는 저독성 살균제다. 지난 해에는 마늘 종이 이프로다이온 기준치를 초과하여 제품을 회수 및 폐기했었고 2014년에도 바나나에서 이프로다이온이 검출되어 국내에서 이슈가 된 바 있을 정도로 이프로다이온의 사용 및 초과 검출 사례는 국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과일 및 채소류에서 해당 농약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농산물에서 초과 검출되어 여러 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 만큼 캐나다의 이프로다이온 법률 개정은 눈여겨 봐야할 사안이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지난 해 국내에서는 이프로다이온의 기준치를 무려 18배나 초과한 농산물이 발견되어 회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프로다이온은 국내에서는 저독성 살균제로서 침투성이 없기 때문에 껍질을 벗기고 섭취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현재 해당 품목과 관련하여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프로다이온이 금지 성분으로 규정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평가기간 이후 이프로다이온의 금지여부에 따라 국내에서는 해당 법률 변경을 신속하게 공지하여해당 농약을 적용하고 있는 수출 품목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수출을 예정 중인 수출업자 역시 캐나다의 국가 법률 변경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H113-24/2011-48E :
http://www.hc-sc.gc.ca/cps-spc/pest/part/consultations/_pmrl2011-48/pmrl2011-48-en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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