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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10

4월 미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874

1. 통관 제도 일반

 

○ 통관절차

     - 반출신고(Entry)
     - 세관본드(Customs Bond) :

 

세관본드는 국가의 관세수입확보와 관세법류의 준수를 목적으로 규정된 제도로서 관세법류상 의무를 부담하즌 자가 보증인과 연대하여 법적의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3자간의 연대보증계약으로 볼 수 있음. 즉, 세관을 수혜자로 하는 피보증인(Principal)과 보증이(Surety Company)간의 보증계약임. 피보증인은 선박회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기타세관을 상대로 수입관련사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들이고 보증인은 세관이 보증증권의 판매사업을 하도록 인가한 개인, 조합, 주식회사형태의 보증회사가 됨. 본드의 유형은 1회의 통관본드와 지속적인 통관용본드로 규정됨.
    - 세관검사(Custom Exam):

     @ 보안검사:ATU(Advanced Targeting Unit)에 의하여 NII(Non     Intrusive Inspection)검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집중검사도 실시
   

     @ 농무검사:Agricultural Specialist에 의한 병해충 및 동물질병검역으로 Back-in(컨테이너 뒷문이 잠궈져 있는 확인하는 검사)검사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집중검사실시
    

     @ 통상검사:집중검사를 원칙적으로 실시   

     - 납세신고(Entry Summary): 수입품의 반출후 10이내 관세납부와 더불어 납세신고를 제출
     - 정산절차(Liquidation): 수입후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최종정산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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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미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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