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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5

수출입상품검사법실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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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447호)

(2013년 수정본)

 

 

【주     석】 2013년 5월 31일 국무원 제10차 상무회의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의 폐기와 수정에 관한 결정》(국무원령 제638호) 에 근거하여 수정하고 이를 수정 이후 버전으로 삼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는 2005년 8월 10일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 현재 공표되며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5년 8월 31일

 

제1장 총 칙

제2장 수입상품의 검사

제3장 수출상품의 검사

제4장 감독관리

제5장 법적 책임

제6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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