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5.07 2010

4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현황

조회3466

 

Ⅰ. 통관제도

 

1. 통관제도 일반

 

 1) 세관의 권한

 “세관법”은 세관 임무를 규정한 동시에 세관의 구체적 권한을 부여했다. 세관 권한은 “세관법”과 기타 법률법규를 통해 세관에 부여한 출입국 운송도구, 화물, 물품에 대한 감독관리의 기능을 가리키며, 세관은 아래와 같은 권한이 있다.

 

 (1) 행정허가권
 - 통관신고업체 등기등록 등 법률법규에서 설정한 행정허가항목

 

 (2) 세금비용의 징수권
 - 수출입화물(물품)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세금비용을 징수
 - 법률법규 및 관련 규정에 의해 특정지역, 특정기업 또는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감면 징수
 - 세관에서 통관을 허락한 후 관련 수출입화물(물품)에 대해 세금을 적게 징수 또는 누락 징수한 것을 발견할 경우, 법에 따라 세금을 추가로 징수 또는 추징할 권한

 

 (3) 행정검사권
 - 검사권
 - 복제권
 - 조회권
 - 조사권

 

 (4) 행정강제권
 - 압류권
 - 체납금 징수권

 

 

============================= 게시판 용량 관계로 첨부파일로 게제합니다 =================

 

 

 

'4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