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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2016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조회1409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관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1504(2016.05.16)

 

인삼의 수출 경쟁력과 업계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포장관련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인삼류 포장규격 업계 자율성 확대, 인삼류 품질보증기간 확대, 인삼류 수출용 영문증명서 발급, 면세점 판매 인삼류 등급표시 확대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2. 달라지는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상세내용 1부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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