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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2010

4월 중국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818

 

Ⅱ. 검역제도

 

 1. 검역제도 일반

 

 1) 입국의 검험검역절차

 

 입국화물 검험검역절차는 검험검역을 신고한 후, 먼저 통관시키고 다
시 검험검역을 진행한다. 법정검험검역의 운송료는 통관신고를 제출할 때에 반드시 입국지 출입국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를 취득해야 하며, 세관은 입국지 검험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입국화물통관서”에 따라 통관을 허용한다.

 법정검험검역 화물은 입국 전 또는 입국 시에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이 먼저 하선항구 또는 도착지의 검험검역기구에 검험검역 신고를 제출한다.

 검험검역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요구에 부합될 경우, 검험검역기구는 검험검역 신고를 접수하고 비용을 계산하여 받는다. 전염병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착하거나 검역 전염병, 동식물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거나 위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입국화물의 교통운송도구 또는 운송포장 등에 대해 필요한 검역, 소독, 위생 처리를 진행한 후 “입국화물통관서”를 발급하여 검험검역 신고인이 세관의 통관수속을 밟도록 한다.

 화물이 통관된 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검험검역기구에서 규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지정한 검험검역기구와 화물의 검험검역에 관해 연락해야 한다. 검험검역에 합격될 경우, “입국화물검험검역증명”을 발급하여 판매, 사용하도록 한다. 검험검역에 불합격될 경우, “검험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검험검역기구의 감독을 받으면서 처리해야 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한 후에도 합격되지 않을 경우, 반송 또는 소각 처리를 한다. 대외로 배상청구를 할 경우, 검험검역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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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중국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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