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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2016

인도, 인스턴트 면류 규정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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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 현안 :
인도, 인스턴트 면류 규정 강화 논의


2016년 5월 18일, 인도의 일간지 India Times는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이 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보다 나은 품질 관리를 위해 조미료와 기타 성분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은 인스턴트 면의 MSG 허용치와 맛 강화제(taste enhancer)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할 전망이다.

인도의 현행 규정은 일반 즉석조리식품의 기준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규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새롭게 논의되는 규정은 인도에서 최초로 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인도에서 인스턴트 면은 식품안전성의 논란을 일으켜왔다. 2015년 6월, 세계적인 식품기업 Nestle社의 Maggi 라면에 대한 검사 결과,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납 성분과 기준치 이상의 MSG가 검출되어 전량 회수되었다. 또한, 지난 4월 1일에는 ‘No MSG' 또는 ‘No added MSG' 라벨을 부착하고도 기준치 이상의 MSG를 첨가한 업체가 적발되어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다.

인도인의 인기 기호식품인 라면에 대한 식품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인스턴트 면류에 대한 구체적이고 안전한 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추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규정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도의 식품검역과 라면에 대한 수입검역 전망은?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지난 1월, <2016 식품안전 기준 규정>을 발표하여 대대적인 식품안전 체계에 대한 정비를 시작하며 식품검역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번 규정 논의는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했던 가공식품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인도 정부가 2016년부터 식품안전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다른 가공식품의 기준도 체계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라면을 비롯한 인스턴트 면류를 연간 약 1만 톤가량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 기준 8,700톤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라면의 수입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안전성 문제에 대비해 검역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

[ 비관세장벽 시사점 및 대응방안 ]

라면은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공식품이지만, 지난 해 Nestle社의 라면 사건 이후로 인도 소비자들의 불신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식품안전성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회복을 위해 인도 식품안전기준청 역시 규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기준은 밝혀진 바 없다.

한국산 라면의 경쟁력 강화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인도로 라면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은 MSG의 사용을 자제하고 자체 검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라면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높아지고 있는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을 고려할 때, 건강한 성분으로 만든 한국 라면이 인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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