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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17

[대만] 복리위생식품약물관리서,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방법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3조 부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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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복리위생식품약물관리서, 수입식품 체계적 검사 방법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3조 부록 수정
 
o  대만 복리위생식품약물관리서는 식품 안전성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수입 검역을 하기 위해, 수입식품의 체계적 검사 방법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3조 부록 수정함


o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산품> 과 <유제품>을 항목에 추가하고, <기타 소 제품> 중 <우유 및 유제품> 항목을 삭제 (제 3조)
2. <제 7조의 상황을 제외하고, 제1조 항목의 동의를 거치지 않으면 제30조 규정에 의거하여 검사 신청을 할 수 없음> 추가 (제4조)
3. <제 7조에 따르면 체계적 검사를 면제하거나 3년 이상 검사 시행을 하지 않고, 검사기를 거쳐서 안전과 관련하여 심사나 검사가 필요함> 추가 (제5조)
4. <본 방안은 중화민국이 2006년 8월 4일 수정, 공표한 조문이며, 공표한 날부터 시행함> 추가 (제 8조)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2327

 

출처 : 대만 복리위생식품약물관리서 (20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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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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