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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5

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조회1382

국무원령

제536호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는 이미 2008년 10월 6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표되며 공표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8년 10월 9일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

 

제1장 총 칙

제2장 가축사육

제3장 신선유 매입

제4장 유제품 생산

제5장 유제품 판매

제6장 감독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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