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품질안전관리감독조례
조회1383국무원령
제536호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는 이미 2008년 10월 6일 국무원 제28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표되며 공표일부터 시행된다.
총리 원자바오
2008년 10월 9일
유제품 품질안전 관리감독조례
제1장 총 칙
제2장 가축사육
제3장 신선유 매입
제4장 유제품 생산
제5장 유제품 판매
제6장 감독조사
제7장 법적 책임
제8장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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