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조회1987중화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령
제144호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은 이미 2010년 7월 22일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현재 공표되어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1년 9월 13일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수입
제3장 식품수출
제4장 위험예고 및 관련 조치
제5장 법적책임
제6장 부칙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