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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17

[러시아] '16년 1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061

[러시아] '16년 12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관세) 과실 퓨레 수입관세율 변경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112 (2016.10.18)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 협정(2014.5.29) 및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업무규정(2014.12.23)에 의거하여 EEU 공통 HS코드와 EEU 공통 수입관세율을 개정함 
 ○ 개정 내용
 ○ 민감품목군 목록에서도 EEU HS코드 2007 99 500 2를 2007 99 500 3(살구 퓨레), 2007 99 500 4(배 퓨레), 2007 99 500 5(복숭아 퓨레), 2007 99 500 7(기타)로 교체함
 ○ 본 결정은 2017년 1월 2일부터 발효함
    

2. (관세) 2017년도 육류 관세할당(tariff quota)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322 (2016.12.08)     
 ○ 2016년 8월 3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2017년에 반입되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할당 및 관세할당량을 정함  
 ○ 2016년 12월 8일, 러시아연방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정한 2017년도 육류 관세할당량을 승인함
 ○ 관세할당이 적용되는 농산품은 쇠고기, 돼지고기, 돼지잡육,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
   -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서 생산·반입되는 쇠고기·돼지고기·가금육은 관세할당에서 제외
  - 다음 호의 쇠고기(EEU HS코드 0201 10 000 2, 0201 10 000 3, 0201 20 200 2, 0201 20 200 3, 0201 20 300 2, 0201 20 300 3, 0201 20 500 2, 0201 20 500 3, 0201 20 900 2, 0201 20 900 3, 0201 30 000 5, 0201 30 000 6, 0202 10 000 2, 0202 10 000 3, 0202 20 100 2, 0202 20 100 3, 0202 20 300 2, 0202 20 300 3, 0202 20 500 2, 0202 20 500 3, 0202 20 900 2, 0202 20 900 3, 0202 30 100 5, 0202 30 100 6, 0202 30 500 5, 0202 30 500 6, 0202 30 900 5, 0202 30 900 6)도 관세할당에서 제외
 ○ 러시아연방경제발전부는 2016년 육류 수입에 종사한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에게 2016년 12월 15일 전까지 코스타리카 및 기타 국가를 위한 관세할당량의 25% 배정
  - 2017년 4월 15일 전까지 코스타리카 및 기타 국가를 위한 관세할당량 100% 배정
 ○ 러시아연방산업무역부는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에게 2016년 12월 20일~2017년 12월 31일까지 관세할당량 내에서 육류 수입 라이선스 발부
  -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발급일(단,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 (관세) 2017년도 유장 관세할당(tariff quota)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323 (2016.12.08)     
 ○ 2016년 8월 30일,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영역으로 2017년에 반입되는 일부 농산품에 대한 관세할당 및 관세할당량을 정함 
 ○ 2016년 12월 8일, 러시아연방정부는 유라시아경제위원회가 정한 2017년도 유장 및 변성유장 관세할당량과 관련하여 다음을 결정함
 ○ 러시아연방경제개발정부는 2013년 9월 1일~2016년 9월 30일간 유장 수입에 종사한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에게 2016년 12월 15일 전까지 유장 및 변성유장 관세할당량 배정
   -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에서 생산·반입되는 유장은 관세할당에서 제외
 ○ 러시아연방산업무역부는 대외경제활동참가자들에게 2016년 12월 20일~2017년 12월 31일까지 관세할당량 내에서 유장 수입 라이선스 발부
  -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발급일(단,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4. (인증) 2017년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신규 규범문서
     * 출처 : 동식물검역국 (2016.12.15)    
 ○ GOST 1629-2015 운송 포장된 연어 캐비어. 기술적 조건
 ○ GOST 5477-2015 식용유. 색도 판정법
 ○ GOST 6481-2015 말리거나 냉훈제한 철갑상어의 등고기. 기술적 조건
 ○ GOST 6829-2015 신선 블랙커런트(Ribes nigrum L.). 기술적 조건
 ○ GOST 7177-2015 신선 식용 수박. 기술적 조건
 ○ GOST 6606-2015 온훈제한 작은 크기의 어류. 기술적 조건
 ○ GOST 7178-2015 신선 멜론. 기술적 조건
 ○ GOST 7403-2015 천연 게 통조림. 기술적 조건
 ○ GOST 7447-2015 온훈제한 어류. 기술적 조건
 ○ GOST 7694-2015 통조림. 과실 마리네이드. 일반 기술적 조건
 ○ GOST 7967-2015 신선 적양배추(red-headed cabbage). 기술적 조건
 ○ GOST 9268-2015 소 배합사료-농후사료. 기술적 조건
 ○ GOST 9794-2015 육류제품. 인 함량 판정법
 ○ GOST 9935-2015 멸균된 육류통조림. 젤리 안에 있는 새끼돼지. 기술적 조건
 ○ GOST 9936-2015 멸균된 육류통조림. 관광객 아침식사. 기술적 조건
 ○ GOST 9957-2015 육류 및 육류제품. 염화나트륨 함량 판정법
 ○ GOST 9959-2015 육류 및 육류제품. 관능평가 시행 일반조건
 ○ GOST 33276-2015 주스제품. 상대밀도 판정법
 ○ GOST 33302-2015 신선 농산품. 식물위생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사(irradiation)에 관한 지침
 ○ GOST 33303-2015 식품. 마이코톡신(mycotoxin) 판정을 위한 샘플 채취법 
 ○ GOST 33316-2015 곡물 및 마카로니제품과 함께 급속 냉동한 채소 혼합물. 일반 기술적 조건
 ○ GOST 33356-2015 급속 냉동한 가금육 조제품. 기술적 조건
 ○ GOST 33357-2015 가금육으로 만든 삶은 훈제 소시지. 기술적 조건
 ○ GOST 33394-2015 냉동 펠메니(러시아 만두). 기술적 조건
 ○ GOST 33426-2015 육류 및 육류제품. 전열원자흡수분광법에 의한 납과 카드뮴 판정
 ○ GOST 33430-2015 어류의 어란 및 이리 통조림. 기술적 조건
 ○ GOST 33441-2015 식용유. 근적외선분광법에 의한 품질 및 안전 지표 판정
 ○ GOST 33492-2015 신선 그물버섯(Boletus edulis). 기술적 조건
 ○ GOST 33505-2015 식물검역. 자두곰보병(Plum pox potyvirus) 검출 및 식별 방법
 ○ GOST 33538-2015 식물보호. 노린재과(Eurygaster bugs)에 의해 피해를 입은 화곡류 곡물의 검출 및 산출 방법 


5. (검역) 검역식물위생관리대상 규제제품 목록 개정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명령 №196 (2016.12.6)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 및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 개정에 관한 결정안을 승인함
 ○ 2010년 6월 18일자 관세동맹위원회 결정 №318에 의해 승인된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관세국경 및 관세영역에서 검역식물위생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는 규제제품(규제화물, 규제물질, 규제상품) 목록’에서 다음을 변경함
  a) 파트 I에서:
  - EEU HS코드 0603 11 000 0 - 0603 19 800 0 부분에서 ‘0603 19 800 0’을 ‘0603 19 700 0’으로 교체
  - EEU HS코드 2530 90 000 9와 3824 90 970 8 부분에서 ‘of 3824 90 970 8'을 '3824 99 960 9'로 교체
  - EEU HS코드 4401 10 000 부분에서 ‘4401 10 000’을 ‘4401 11 000, 4401 12 000’으로 교체
  - EEU HS코드 4401 39 부분에서 ‘of 4401 39’를 ‘4401 40’으로 교체
  - EEU HS코드 4403 부분에서 ‘(4403 10 000 제외)’를 ‘(4403 11 000, 4403 12 000 제외)’로 교체
  - EEU HS코드 1404 90 000 9와 4401 39 900 0 부분에서 ‘of 1404 90 000 9, of 4401 39 900 0’을 ‘of 1404 90 000 8, of 4401 39 000 0, of 4401 40 900 0’으로 교체
  - EEU HS코드 4406 10 000 0 부분에서 ‘4406 10 000 0’을 ‘4406 11 000 0, 4406 12 000 0’으로 교체
  b) 파트 II에서:
  - EEU HS코드 2309 90 950 0과 2309 90 990 0 부분에서 ‘of 2309 90 950 0, of 2309 90 990 0'을 ‘of 2309 90 960 1, of 2309 90 960 9’로 교체
  - EEU HS코드 2309 90 990 0 부분에서 ‘2309 90 990 0’을 ‘of 2309 90 960 9’로 교체
 ○ 본 명령은 2016년 12월 9일부터 발효
  - 결정안은 유라시아경제연합의 통합상품분류체계 및 공통관세율 개정에 관한 결정 발효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단, 결정안의 공보게재일 30일 경과 후 발효


6. (인증) 농업식물 통합등록부 편성 결정안 승인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2016.12.19)    
 ○ 유라시아경제위원회(EEC) 산하 농산업단지자문위원회가 농업식물 품종 통합등록부 편성 및 도입 절차 승인을 위한 결정안을 승인함
  - 또한 유라시아경제연합(EEU) 회원국의 전권기관들과 위원회의 정보협력을 보장하는 기술적 문서들도 승인함
 ○ 통합등록부에는 국가등록부에 포함된 농업식물 품종에 관한 정보들이 들어감. EEU 회원국 전권기관들이 EEU 통합정보시스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것임
  - EEC가 전자형식의 등록부 기입에 대해 책임을 질 것임
  - 등록부에 포함된 농업식물 품종 정보는 EEU 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
 ○ EEU 범주 내의 통합등록부 창설을 통해 농산품생산자들과 기타 관계자들은 농업적으로 가치 있는 품종의 특성과 특정 토양-기후 조건에서 그 품종 사용의 유용성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됨
 ○ EEU 회원국이 농업식물 종자 유통에 관한 협정을 채택한 후에는 EEC 회의에서 문서 초안들을 검토할 예정임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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