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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2017

[중국] 중국 국가중약품종보호심사위원회,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용 인공향료 및 사용 규제 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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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중약품종보호심사위원회,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용 인공향료 및 사용 규제 사항 발표
 
o 지난 2017년 4월 28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용 인공향료 및 사용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국가중약품종보호심사위원회가 구체적 규제 사항을 발표함
 
- 등록이란, ‘등록’이란 개념으로 서류제출을 통해 심사절차는 거치나 허가 사항은 아님
 
o 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발표 내용은 이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의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비안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고 전함
 
o 위원회에서 발표한 구체적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음

 

식품용 인조향료 기재 요구 사항

-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향료의 구체적인 명칭

- 향료의 성분을 열거할 필요할 필요는 없음

- 불법 향료가 아님을 확인시켜주는 보증서 필요

- 식품용 향료는 GB 30616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용 향료>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주의가 필요한 향료를 사용하는 제품에는 관련 설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제품의 맛 표기

- 제품명은 향료 맛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ex. 파인애플 향료가 첨가될 경우, ‘파인애플 맛’이라는 표현이 표기되어야 하며, 기타 다른 맛으로 표기되면 안 됨)

- 여러 가지 향료가 사용될 경우, 주요 향료 한 가지만 선택하여 ‘~맛’으로 표기되어야 함

 

 

o 현재 비안 보건식품 가운데 사용이 가능한 맛은 앞서 등록했거나, 심사 비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 등록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보충될 예정이라고 밝힘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bjba.zybh.gov.cn/acl/login/noticeinfo.do?cId=4028823b5e51937d015e51a1b8900003

 

출처 : 국가중약품종보호심사위원회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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