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4.20 2016

(일본) 신 식품 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

조회2638

(일본) 신 식품 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

 

ㅇ 식품에 표기하는 영양성분표시가 종래에는 임의표시사항이었으나 2015. 4. 1.일부터 시행된 일본 소비자청의 신 식품표시제도에 따라 별도 면제되는 식품 이외에는 영양성분 표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 한국 국내에서는 이미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대부분 문제가 없으나,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계산하여 표기하여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ㅇ 주요 변경사항
- 식염량을 식염상당량으로 환산하여 표기 필요함 (식염상당량(g)= 나트륨량(mg)×2.54/1,000)
- 표시 임의항목은 포화지방산, n-3계 지방산, n-6계 지방산, 식물섬유, 당류, 당질, 콜레스테롤, 비타민, 미네랄류이나, 동 항목 중 포화지방산, 식물섬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표시를 권장


ㅇ 영양성분 표기 면제대상 품목
- 원칙적으로 소비자대상으로 판매하는 모든 가공식품 및 첨가물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가 되는 상품도 있음.
- 표시가능면적이 30㎠이하인 것
- 주류 등 영양공급원으로서 기여도가 작은 것
- 아주 짧은 단기간에 원재료가 변경되는 것
- 소비세법 제9조에 의한 소규모사업자(과세 대상 매출액 1천만엔 이하)

 

 

 

 

 

 

'(일본) 신 식품 표시 기준에 의한 영양성분표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일본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