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농수산식품 수출 Zoom In

홈 뉴스 공지사항
06.26 2017

[인도네시아] 농업부, 구근(球根) 식물 수입 규정 수정안 발표

조회1443

인도네시아 농업부, 구근 식물 수입 규정 수정안 발표

 

ㅇ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 농업부가 구근(球根, 알뿌리) 식물에 대한 수입 규정의 수정안을 발표함

 

- 구근 식물이란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가진 식물의 총칭으로 양파, 튤립, 히아신스 등을 포함함

 

- 인도네시아는 구근 식물 수입이 가능한 지역을 수라바랴의 탄중 페락 항구, 메단의 벨라완 항구, 자카르타의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마카사르의 수카르노-하타 항구로 지정하고 있음

 

- 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근 식물 중 마늘의 수입 가능한 지역을 추가한 것임. 마늘의 경우,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네 지역 외에도 자카르타 탄중 프리옥 항구에서 수입이 가능함

 

- 마늘 외 구근 식물은 기존 규정대로 탄중 페락 항구, 벨라완 항구,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수카르노-하타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함

 

- 同 수정안은 6월 6일 발효됐음

 

※ 출처 : Badan Karantina Pertanian, Indonesia (2017.6.2)

       

'[인도네시아] 농업부, 구근(球根) 식물 수입 규정 수정안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관련 보고서/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