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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2017

FSMA 규정을 통한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

조회1863

* 기획 및 작성  : aT 뉴욕지사

 

<목 차>

 

Ⅰ. 미국 식품관련 정부기관


Ⅱ. ‘제 3자 인증’ 및 VQIP를 통한 수출통관 절차 간소화

  2.1. FSMA 제 5 항목, 식품 제조시설에 대한 ‘제 3자 인증’

  2.2. (수입업체) VQIP(자발적 적격 수입자 프로그램) 참여

  2.3. VQIP관련 통관 자동화 프로그램

  2.4. VQIP 참여시 수입통관절차 간소화


Ⅲ. 수출제품에 대한 문제 발생원인 및 대응 방안

  3.1. Notice of Action(샘플검사 여부 통보)

  3.2. Notice of Detention(억류 통보)

  3.3. Notice of Refusal(통관 거부 통보)

  3.4. Import Alert(부적절한 제품의 수입 경보)

  3.5. (식품제조시설) Warning Letter와 문제 해결법


Ⅳ. 시사점

 

'FSMA 규정을 통한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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