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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13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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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① 식품·외식 관련 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지원
    * ’10년 기준 음식료품 제조업체 54천개 중 10인 미만이 전체의 92.1%인 50천개 업체
 ②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직화함으로써,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산업으로 발전기반을 마련

2. 주요내용
 □ 중소기업들이 협력하여 기술 및 제품 개발, 판매확대, 정보수집, 해외시장 진출, 수출 협업 등 사업을 추진
 ○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 사업자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는 경우 실적에 따라 정부 매칭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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