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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2009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조회1286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 모집 공고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 컨설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유기가공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내 유기가공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로서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

 ○ 컨설팅 분야 :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지원내용 : 컨설팅 비용의 100%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500만원 한도

 ○ 사업기간 : ‘09. 6월~12월


                    유기가공식품 컨설팅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 유기가공식품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인증대상 상품 품목제조보고서

 ○ 농수산물유통공사 양식 규정에 준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aT(www.at.or.kr), 식품육성팀(www.foodinkorea.co.kr)


4. 문 의 처

 ○ 전화 : 02-6300-1308(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5.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의 유기가공식품인증 기준에 따라 '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업체(09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컨설팅 지원 비용은 회수함)

○ 국산 유기원료 50% 이상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사업자로 경합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함

    

 

    ① 유기가공식품을 제조및가공하는 업체로서 인증 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 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 사용 실적을 보유한 업체 또는 산품 등의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원료목록, 농림수산식품부 인정   유기농산물인증서, 영수증 등 구매내역 증빙서류)

 

    ②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가공을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의 원료 및 첨가물 95% 이상에 대하여

        유기 원료 및 유기 첨가물의 조달 계획과 구비서류를 보유한 업체.

         (원료목록,농림수산식품부 인정 유기 인증서, 구매 계약서 등 증빙서류)

 

    ③ 국산 유기원료 사용 비율이 높은 사업자 (생산자 단체가 생산한 원료 사용업체 우선권 부여)

 

    ④ 전통식품품질인증, HACCP 지정, 식품명인, 지리적표시제, 가공식품 KS 업체

 

    ⑥ 매출액이 큰 사업자

 

    ⑦ 해당 업종 업력이 오래된 사업자

 

      * 동일 식품군에 컨설팅 신청이 집중 경우 유기가공식품전문가협의회에서 조정.


6. 기 타

 ○ 유기가공식품컨설팅은 aT에서 선정한 컨설팅 사업자를 통하여 실시되며 컨설팅 사업자 평가

     순위 및 지원 업체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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