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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 2017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 부분 수정

조회1103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 부분 수정

 

o 2017년 8월 11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가 식품 및 관련 제품의 수입 검사 방법에 대한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고 발표함

 

o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식품, 유전자 변형된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기구, 식품 용기 또는 포장, 식품용 세제가 수입될 시, 해관 전용화물 분류번호에 따라 위생복리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함

 

o 이번 수정안의 수정 목표는 검사 효율을 높이고, 검사 근거가 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함임

 

o 수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내용

수정조항

1. 보충 및 수정하는 검사 대상 제품의 문서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음

4조 수정

2. 제품 사전 서면보고 제도가 식품 추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5조 수정

3. 하역(Devanning) 및 입고에 대해 검사하는 규정 수정

17조 수정

4. 우선 통과를 허가하는 제품의 확인서 제출을 신청해야 하는 조건 수정

19조 수정

5. 우선 통과를 허가하는 제품의 확인서 제출 신청시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 수정

20조 수정

6. 보증금을 검사 신청 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조건 수정

21조 수정

7.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재검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수정

23조 수정

 

o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5072&id=22340

 

출처 : 대만 위생복리부 (201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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