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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2013

2013년 수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규 참여업체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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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산물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신규 참여업체 모집공고

 

 

 수산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수출까지 일관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고품질 생산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품목 : 김, 굴, 전복, 넙치

 

2. 신청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최근 2개년도(평균) 기준으로 선도조직 신청품목을 연간 1백만불 이상 직접 수출한 실적 있는 업체
     - 단, 2개 이상의 수출업체가 공동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인을 설립하여 참여하는 경우 수출액 등 실적합산 인정
   ② 신청품목 생산·공급자(조직)과 수출 수산물 생산·공급·구매계약을 체결한 업체
   ③ 자체 또는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 등을 구비한 업체
     * 공동의 선별장, 가공시설은 계약서에 의해 인정하며 사용기준 등 세부내용이 기재되어야함
   ④ 신청품목의 생산부터 수출단계까지 품질관리 매뉴얼(자체제작) 제출업체(단, 품질관리 매뉴얼 제출확약서 제출한 경우는 추후 제출 가능)

 

3. 지원기간 : ‘13. 약정체결일 ~ ’13. 12월 / 매년 연간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4. 지원내용
 ○ 수출활성화 지원 : 지원한도 조직당 100백만원이내 (총 소요사업비의 70%) 
 ○ 지원용도 : 품질개선비, 품질관리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비 등

 

5.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최근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제출업체 생략 가능), 신청품목의 생산공급 계약 및 선별장, 가공공장  증빙서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인증서류(ISO, GAP, GMP, HACCP 등) 등 사업신청서 항목에서 요구하는 서류
 ○ 2개 이상 수출업체가 연합참여시 법인설립증명서(별도법인 설립시에 한함) 단,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 증명서 제출기한은 3차 심사 전일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신청서교부 :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접수 : 직접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aT 수출개발처 수산임산수출팀 (우137-78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15층)
    - 문  의 : 조창식 대리(☎ 02-6300-1495), changcho@at.or.kr
 □ 신청서 접수기한 : 2013. 3. 8(금) 18:00 도착분까지 (현지실사 및 사업계획 프리젠테이션 일자는 개별 통보)

 

 

 

2013년 2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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