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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2015

식품안전법실시조례

조회1512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57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가 2009년 7월 8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표한다.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1장 총 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4장 식품생산관리

제5장 식품검사

제6장 식품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제8장 감독관리

제9장 법적책임

제10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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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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