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실시조례
조회1512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57호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가 2009년 7월 8일 국무원 제73차 상무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었으며 현재 공표한다.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총리 원자바오
2009년 7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제1장 총 칙
제2장 식품안전 위험모니터링과 평가
제3장 식품안전표준
제4장 식품생산관리
제5장 식품검사
제6장 식품수출입
제7장 식품안전사고처리
제8장 감독관리
제9장 법적책임
제10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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