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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2017

[러시아]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조회1107

[러시아] '17년 1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Ⅰ.수입제도 변경사항 / 현안 사안


1. (기술규정) 개정 ‘포장 안전’ 기술규정 효력 도입 절차     
     * 출처 : 유라시아경제위원회 결정 №4 (2017.1.16)   
 ○ 유라시아경제위원회는 개정된 ‘포장 안전에 관한’ 관세동맹 기술규정(TR CU 005/2011)의 효력 도입 절차를 결정함
 ○ 포장 안전 기술규정(TR CU 005/2011) 요건에 제품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는 그 서류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함
 ○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 영내에서 제품(기술규정의 규제를 받는 대상)의 생산 및 출하는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허용됨
 ○ 이전에 발급된 적합성 평가 서류의 유효기간에 출하된 제품의 경우 이 제품의 보관기간(유효기간) 동안 유통이 허용됨
 ○ 본 결정 №4는 공보 게시일 30일 후에 발효되며, 포장 안전 기술규정(TR CU 005/2011) 개정에 관한 유라시아경제위원회 이사회 결정 №96 (2016.10.18)의 발효일(2017.5.21) 이전에 발효될 수 없음
  - 결정 №4는 2017년 1월 17일 공보 게시되었으나 2017년 5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 결정 №96 : 포장 안전 기술규정 개정 주요내용
  - 포장 안전 기술규정은 의료제품·의약품·담배제품·위험화물용의 클로저, 자동차·철도·해상운송·항공운송으로 화물 운송을 위한 팔레트, 화물컨테이너에는 적용되지 않음
  - 복합재료, 첨부서류, 보관기간 등의 용어 정의
  - 복합클로저 요건 명시: 수축되는 후드의 접착접합부는 견고해야 하며 밀봉 개스킷은 박리가 생기지 않아야 함
  - 중고 포장(클로저)은 본 기술규정의 요건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음
  - 어린이식품을 포함하여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클로저)의 관능 지표 요건 명시
  - 결정 №96은 공보 게시일(2016.11.21) 6개월 후인 2017년 5월 21일 발효될 예정임
 

2. (인증) GM사료, 식용의 교배종 GM콩 등록 관련 러시아 상황
     * 출처 : 동식물검역국 (2017.1.20)    
 ○ 현재 남미 국가들에서는 교배종 유전자변형(GM) 콩을 대량 재배하고 있음
   - GM콩은 두 가지 이상의 신규형질 또는 복합형질을 지닌 유전자변형작물임
  - 이러한 교배 결과로 생긴 식물들은 두 가지 유전형질의 독특한 조합을 보유하고 있어 곤충-해충에 저항성이 있고(BT 살충독소 개발 덕분) 제초제 글리포세이트(상품명 ‘Roundup’으로 유명함)에도 저항성이 있음
 ○ 좋은 예로, MON87701과 MON89788을 교배하여 얻은 교배종 GM콩 MON87701xMON89788이 있음
  - 비록 이 교배종 GM콩의 사용 위험 평가가 서면 관리수준에서만 이루어졌지만, 식품 및 사료에서 이 교배종 GM콩의 사용은 많은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음
  - 이는 간소화된 GMO 등록 절차(미국의 경우, GMO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동물먹이 검사가 요구되지 않음)와 GM콩 각각의 종 MON87701과 MON89788은 이미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 러시아에서는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Rospotrebnadzor)이 GMO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지침을 개발하며 GM종 등록을 담당하고 있음
  - GMO의 안전성 평가 간소화 및 축소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부터 방법론적 지침으로 세 가지 지침(MUK 2.3.2970-00, MU 2.3.2.2306-07, MU 2.3.2.3388-16)이 승인됨
 ○ 2016년에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은 방법론적 지침 MU 2.3.2.3388-16에 의거하여 간소화된 절차로 식용 목적의 대두에 교배종 GM콩(MON87701xMON89788)을 등록함
  - 국가등록증명서 № RU.77.99.32.011.Е.004190.09.16 (2016.09.22)
  - 이때 실험실동물로 해당 교배종의 안전성 테스트 없이, 해당 종들의 교배 시행 평가 없이 등록이 이루어짐
  - 연방생명공학·식품안전연구센터의 생명공학·뉴푸드안전평가실험실 실장의 해명에 따르면, 동물시험 절차가 소비자권익보호복지감독국의 방법론적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임
 ○ 러시아에서는 동물용의 GM종 등록 시에는 6개월간의 시험을 시행하며 인간이 먹는 식용의 GM종 등록 시에는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동물 사료용의 경우, 현재 세상에 존재, 허가된 교배종 중의 단 하나도 러시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3. (검역) 동식물검역국에 관한 규정 개정  
     * 출처 :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103 (2017.1.30)     
 ○ 러시아연방 정부는 ‘동식물검역국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동식물검역국에 다음 기능을 부여함
  - 국경검문소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GM종자의 러시아 반입통제 기능
  - 동식물검역국의 권한 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 주변 환경에 유전자변형생물체 방출 통제
 ○ 러시아에서 수입종자의 반입은 다음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음:
  - “채종에 관한” 러시아연방법 №149-FZ (1997.12.17)
  - 러시아연방 농식품부령 №707 (1999.10.18) “농업식물 종자의 판매 및 운송 절차”
  - 러시아연방 농식품부 №12-04/5 (1997.5.8) 및 러시아연방 관세위원회 №01-23/8667 (1997.5.8)에 의해 승인된 “식물품종의 종자 및 동물종의 종자재료의 러시아영토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지침
 ○ 종자 로트의 러시아 반입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되고 있음:
  - 종자의 품종품질 및 종자품질을 증명해주는 종자 로트에 대한 서류들이 작성된 경우
  - 종자 로트가 러시아연방 법률 및 국제법 규범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 다음의 식물종자는 러시아 반입이 금지되고 있음:
  - 유전공학 방법을 이용하여 유전적 프로그램이 변경된 식물종자
  - 천연(자연)과정의 결과가 될 수 없는 유전자변형재료를 함유하는 식물종자
  - 상기 식물종자는 파종(재식)용으로 사용 금지되고 있음
 ○ 2017년 7월부터 유전자변형 종자를 사용하면 벌금형의 행정처벌 도입 예정
  - 법인의 경우 10만~50만 루블, 담당 공무원의 경우 1만~5만 루블의 벌금


4. (검역) 식물검역연방법 №206-FZ 개정문제 관련 회의 결과
     * 출처 : 동식물검역국 (2017.1.23)    
 ○ 2017년 1월 20일 동식물검역국은 러시아연방정부 부의장 위임장 №AD-P11-7012 (2016.11.22)를 집행하기 위해 관련분야 조합(협회) 대표들(농업동맹, 감자조합, 독일품종개량전문가연방조합, 러시아곡물조합, 재식재료생산업체협회, 독일종자동맹)과 실무회의를 개최함
 ○ 회의 주제는 식물검역연방법 №206-FZ (2014.7.21) 개정에 관한 것임
 ○ 2018년부터 러시아에서 발효될 예정인 FZ-206 조항들에 의하여, 국제관행으로는 전대미문으로 수입국가(러시아연방)가 자체 예산에서 외국규제제품의 수입업체들에게 반입제품의 실험실감정검사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임
 ○ 현재 식물검역분야 현행 러시아법률에 따르면, 식물검역분야에서 실험실감정검사 시행의 경우 규제제품 소유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이는 식물검역분야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부합하는 것임
 ○ 동식물검역국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FZ-206 조항들이 2018년에 발효되면 러시아 연방예산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지출이 발생되어 현 경제상황에서는 수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국가보조금의 형태로 외국생산업체들을 지원해주는 격임
  - 이로 인해 식물성제품 수입 촉진, 국내농업생산 보호정책에 부적합, 국내 농산품생산업체와 외국생산업체 간에 불평등한 조건 조성 등의 문제가 있음 
 ○ 회의 참석자들은 2018년부터도 규제제품 반입 시 현행 식물위생관리시스템(규제제품 소유주의 비용으로 실험실감정검사 시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함
  - 즉, 러시아연방으로 반입되는 규제제품의 감정검사 시행은 국제관행에 의하여 제품 소유주의 비용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임


5. (관세) 어린이식품 생산용 상품의 수입허용 쿼터량 승인  
     * 출처 : 러시아 농업부령 №558 (2016.12.15), tks.ru (2017.1.9)     
 ○ 2014년 8월 7일 러시아연방 정부 결의 №778에 의하여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의 일부 농산품, 식품, 원료가 수입 금지됨
 ○ 결의 №778의 별첨에 규정되어있는 금지제품 중에서 어린이식품 생산용의 상품은 예외로 함
 ○ 어린이식품 생산용 상품의 경우 러시아 농업부가 승인한 수입허용 쿼터량 한도 내에서 수입 가능함
 

 * 세부 자세한 내용은 기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작성: aT 파리 지사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정보부 02-6300-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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