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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2017

[대만] 위생복지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수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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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만 위생복지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수정안 발표

 

- 대만 위생복지부가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 수정안을 발표함. 同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플루오피람의 차류(茶?) 내 잔류 허용량을 삭제한 것임

 

- 위생복지부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同 기준을 수정함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잔류 농약 함량이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제조, 가공, 배합, 포장, 운송, 저장, 판매, 수입, 수출, 증정 및 진열이 불가함

 

- 대만 위생복지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농약 잔류 허용량 기준에 따르면, 찻잎 내 플루오피람의 잔류 허용량은 6ppm으로 국제 표준보다 높았음. 유럽의 찻잎 내 플루오피람의 잔류 허용량은 0.1ppm, 일본의 허용량은 3ppm임

 

- 찻잎 내 높은 플루오피람의 잔류 허용량 기준은 시민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대만산 차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논란이 됐었음

 

- 식품 안전에 대한 여론을 반영하여 차류(茶?) 내 플루오피람 잔류 허용량을 삭제한 것으로 분석됨

 

출처 : 대만 위생복지부(衛生福利部) (201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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