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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6 2017

[일본] 후생노동성,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탄산칼슘과 초산 제제 등의 규격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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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탄산칼슘과 초산 제제 등의 규격 기준 개정

 

ㅇ주요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 및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1959년 후생성 고시 제370호)"을 일부 개정한 "2017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226호"를 발표함

 

- "식품 위생법(1947년 법률 제233호)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및 탄산칼슘의 사용기준을 개정

 

- 식품제조 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을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고결방지 효과에 필요한 양을 초과할 수 없음. 일본 내에서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의 사용가능 식품 및 사용량 최대한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단 고결방지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적정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됨. 또한 해당 용제는 캡슐 및 알약 등 일반식품 형태가 아닌 식품에 사용해서는 안 됨

 

- 탄산칼슘 사용의 최대 허용량을 삭제하였으나 효과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일본 내에서는 탄산칼슘은 사용가능 식품 및 사용량 최대한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1일 적정 칼슘 섭취량을 준수하고 칼슘 강화 효과를 내는데 필요한 적정량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됨

 

- 초산 및 초산 제제의 제조기준 및 초산 제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함(초산 및 초산 제제의 사용 가능 식품 및 사용량 최대한도는 하기 확인 가능)
http://www.ffcr.or.jp/zaidan/MHWinfo.nsf/a11c0985ea3cb14b492567ec002041df/980837ba5d9b0d28492575d6000785e6/$FILE/%E4%BD%BF%E7%94%A8%E5%9F%BA%E6%BA%96%EF%BC%88H29.06.23%EF%BC%89.pdf
 

- 同 개정안의 시행일은 2017년 6월 23일임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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